임차권등기말소1 [법]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지급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개요본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 (같은 시점에 수행)가 아님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저에게 도움될 것 같아서 블로그에 기록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며, 보증금 지급이 선이행 된 이후에 임차권등기 말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고 임차권등기 말소 먼저하라고 드러누울 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임차권등기 임대차가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신청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취득 또는 유지됩니다. 단순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해서 집주인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가진다고 말하긴 어렵.. 2025.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