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모펀드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을 LP와 GP가 나누는 방식입니다.
* LP, SI, FI 와 GP
- LP : 유한책임사원, 일반적인 자금 출자자, SI 및 FI로 나뉨
- SI : 전략적 투자자, 경영권 확보 목적 O
- FI : 재무적 투자자, 경영권 확보 목적 X, 수익을 목적
- GP : 무한책임사원, 자금운용과 관리에 무한책임을 지는 자
수익 배분 구조
수익 배분 시 LP 원금 -> LP 추가 수익 -> GP 일정 비율까지 수익 ->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계약 비율에 따라 추가 분배
순서로 진행되므로 앞선 수익 분배 후 다음 수익 분배 절차로 선형적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폭포에 비유합니다. (구조 이름이 워터폴인 이유입니다)
관련은 없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 하나인 워터폴 모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관련 사례
* 11번가 강제 매각
- 11번가의 최대 주주(80%)인 SK스퀘어는 투자 유치 조건으로 23년 9월 IPO를 약속
-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SK스퀘어는 아래와 같이 계약
- SK스퀘어가 콜옵션 행사하거나
- 동반매도청구권 활용하여 FI가 회사 매각 가능하다.
- 11번가는 실적 악화로 IPO에 성공하지 못함
- 약속을 지키지 못한 SK스퀘어는 계약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FI가 11번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SK스퀘어는 FI가 가진 주식을 되사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음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한 듯)
- 계약에 따라 FI인 나인홀딩스 컨소시엄은 11번가의 강제 매각을 진행
- 강제 매각을 통한 수익 배분 절차가 워터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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