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 (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CR-REITS)는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투자회사) 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단순히 얘기해서, 장사 안되니깐 먹고 살려고 내놓는 집입니다.
-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NOTE: 관련 종사자가 아닙니다. 틀린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바로잡겠습니다.
미분양 CR 리츠
미분양 CR 리츠는 지방 미분양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된 지방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운용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재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의 기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곳을 의미합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세제혜택
돈이 안되는 미분양 부동산을 회사가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정부가 미분양 악성 부동산 매수를 유인하기 위해 종부세 세제혜택을 제시했습니다.
한계
저조한 영업등록
매수하여 실제로 임대 운용중인 리츠 사업장은 단 한곳이며, 영업등록을 신청한 부동산투자회사는 4곳입니다.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매력없는 혜택
이 제도는 여러 번 폐지되었다가 최근 2024년에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이전에 시행된 혜택보다 덜 매력적인 혜택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세제혜택 시행령 연장 의문
정부가 세제혜택 시행령을 연장할 지 의문입니다. 시행령에서는 25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있음을 명시했는데요, 곧 26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 혜택을 연장할 지 의문입니다.
리츠협회에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글쎄요. 찾아봐도 긍정적인 얘기는 없네요.
참고 자료
- https://www.draju.com/ko/sub/newsletters.html?type=view&bsNo=4786&langNo=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9241629115760108660
- https://www.kareit.or.kr/invest/page1_3.php
-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7019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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