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업체 직원이 원청에 직고용을 요구하는 근거로 원청에 소송을 거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협력 업체 직원이 파견 근로자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이유로요.
사례
- 원청 기업은 협력 업체와 업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협력 업체 직원 A씨는 2년 이상 일한 다음 원청 기업에 파견 근로자 인정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법원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 업체 직원 A씨를 원청의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 직원 A씨는 원청 기업에 직고용되었습니다.
주요 조건
단순히 협력 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한다 하여, 원청의 파견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 원청이 협력 업체 직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 명령을 하는 경우
- 원청이 협력 업체 직원에게 근무 태도, 근무 일정 등의 결정 권한을 독자 행사 하는 지
- 원청과 협력 업체 직원의 업무 장소가 혼재되어 있는 지
- 협력 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지
- 이외 조건
다만, 최근 1심 판결에선, 협력 업체 직원의 주요 업무에 따라 파견 근로자가 불/인정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어 이에 맞게 세분화 하여 판결한 듯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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